◈관광 전자비자 [ETA], 관광비자[대사관비자], 비지니스비자[대사관비자] 대행가능
◈ 2023년 2월16일 이후부터, 비지니스비자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이 되시는 분은 대사관비자 신청 가능함. ◈ 비지니스 단수비자 신청 제한조건 없어짐. ◈ 비지니스 복수비자 신청조건 [대사관비자].
- 주한미얀마대사관 통하여 3번 이상 비지니스 단수비자 받아서 다녀온 경우. - 주한미얀마대사관 통하여 복수비자를 받아서 다녀온 기록 또는 미얀마에서 복수비자 받고 다녀온 기록이 있는 경우. -(구여권에 기록 있는 경우 구여권 같이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미얀마정부 코로나 19 보험가입 : ----- [보험신청 양식 다운로드 : ] 1) 보험가입 대행 신청자 분 : 15일 체류기준으로 약 105,000원이며, 60세 이상은 금액이 추가 됩니다. 2) [보험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여권사본] 과 함께 당사 이메일로 보내시고 연락 주세요 대표 이메일 : info@visaworld.co.kr / 대표전화 : 02-720-2144 ] ----- [보험신청 양식 다운로드 : ]
3) 당사는 비자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미얀마 정부의 코로나19 보험증권 구매를 대행 해드리고 있으며, 당사는 보험 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지 않으며, 기타 보험 관련 청구는 본인 개개인이 직접 해야 하며, 신청 후 환불 및 변경이 일체 안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당사에 보험 구매 신청을 하실 분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신 것으로 알고 진행 하겠습니다.
◈ 미얀마 관광,비지니스 단수비자 신청 시 여권 만료일은 미얀마를 입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복수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18개월 이상 여권 만료일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 대사관비자 신청 후, 대사관으로부터 사전에 별도 안내 없이 추가 서류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비자가 지연 발급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위에 있는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당사 에서 책임 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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