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 전자비자(잠정적 중단), 비지니스 전자비자 [ETA], 관광비자,비지니스비자[대사관비자] 대행 가능.
◈ 비지니스 복수비자 신청조건 [대사관비자].
- 주한미얀마대사관 또는 미얀마에서 3번 이상 비지니스 단수비자 받아서 다녀온 경우. - 주한미얀마대사관 통하여 복수비자를 받아서 다녀온 기록 또는 미얀마에서 복수비자 받고 다녀온 기록이 있는 경우. -(구여권에 기록 있는 경우 구여권 같이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미얀마 관광,비지니스 단수비자 신청 시 여권 만료일은 미얀마를 입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복수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18개월 이상 여권 만료일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 대사관비자 신청 후, 대사관으로부터 사전에 별도 안내 없이 추가 서류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비자가 지연 발급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위에 있는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당사 에서 책임 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