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비자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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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사항]

                          ◈◈  긴 급   공 지사 항  


 대사관 휴무  : 2024년 : 3월 말까지 휴무일 없음. 

 대사관 업무일 :  매주 월~목 (매주 금.토.일요일 은 휴무)

◈ 출국 전 준비서류 : 

=> 입국 정보가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당사에서는 더 이상 해당 국가의 입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해당국가 입국 시 필요한 입국 정보 및 필요서류는 탑승하실 항공사에 미리 확인하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네팔비자 올바른 사용 방법:

 ☞ 예) 15일체류비자:  비자상의 비자 발급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여행이 끝나야하고, 처음 입국하는날로 부터 최대15일동안 체류를 할 수 있으며, 네팔에 처음 입국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몇번이고 입.출국을 할 수 있음, 또는 처음 입국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 까지 네팔에 체류 할 수 있음.---(비자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 매번 입국해서 15일까지 체류 가능한게 아님.-- 1회 입국비자 라고 생각하시면 됨.)


 

네팔비자 신청 시, 비자신청 당해년도에 만든 신여권으로 비자신청시에는 반드시, [구여권을 같이 첨부]해주셔야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신청 당해년도에 만든 신여권으로 신청시 이 여권이 생애 첫여권인 경우에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같이 주셔야 합니다. 


 관광비자는 캘린더(달력)기준 1월1일 부터 12월말일까지 1년동안 최대 150일까지 체류 할 수 있음.

예: 2021년 6월달까지 65일을 이미 네팔에 체류했다면, 추후 체류가능한 기간은 85일 입니다. 이경우 90일비자 신청은 안되고 30일체류비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나머지 55일기간은 현지에서 연장 가능하다고함-- 주한네팔대사관 정보.

 
비자종류 및 구비서류 안내 [Visa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