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30일 무비자 입국가능.(적용기간:2014년 7월15일 부터 별도 공지때까지). ※ 30일이상 체류하실 방문자는 서울에서 비자를 받은후 카자흐스탄 입국하는것을 권장 합니다. ※2014년 5월 8일 부터 접수되는 취업비자는 [바코드가 있는 신형 노동허가서]의경우에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나, 바코드가없는 양면으로 되있는 노동허가서는 반드시 원본을 현지로부터 받아서 비자신청시 대사관에 제출 해야합니다. ※ 신청된 비자는 카자흐스탄 외무부에 신청인 정보가 보내지며, 외무부로부터 비자 발급 허가 회신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도착 후 비자 발급이 가능. 회신이 늦어져 비자 발급이 지연 되는것은 당사 책임이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
[ ※ 매주 [수요일]은 카자흐스탄 대사관은 비자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 2016년1월부터, 당사를 통하여 비자를 신청할경우, 인터뷰가 요구되는 신청인은 서류 제출 당일에 대사관에서 당사직원과 미팅후 최종 비자신청을 해야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