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 [사업주 비지니스] 또는 [취업비자]를 받고 인도에 체류 후, 대사관 비자 재 신청 시 추가서류. 1. 인도 현지 회사로부터 [No Objection Letter] - 사본가능 2. [최근2년분 본인명의 ITR Acknowledgement 영수증]-1년 단위로 축약 된 것 3. [최근2년분 본인명의 세금낸영수증 [TDS Form NO. 16]+[잔여기간에 대한 TDS Form 26 양식]-1년 단위로 축약 된 것 4. [마지막 RP(거류증)사본] +마지막 한국에서 받은 비자 사본 ▶ No Objection Letter(양식 다운로드) :  ▶구 여권에 유효한 인도비자가 있을 경우, 구여권 원본도 같이 제출 하셔야 합니다. ▶[중국 국적의 신청인]은 각 비자타입에 따른 필요서류와 함께 [인도 입국 항공 티켓과 은행 잔고 증명서 (영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국적자의 비자 신청시 비자발급까지 2~3개월이상 소요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