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제리 대사관 비자 업무는 [화요일,수요일] 대사관에 제출을 합니다. => 소요기간은 업무일기준 7일 : 예) 화요일.수요일 신청하면 다음주 수요일 발급.-- 사전 안내 없이 대사관 사정상 지연 발급 될 수 있으며, 휴무일이 있는 경우 다소 더 지연 될 수 있음.) => 외국 여권 소지자(대한민국 여권제외)의 소요기간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보다 발급 소요기간이 더 소요되며, 영사님 심사후 비자 거절이 될 수 있으며, 거절 시 비용 환불이 안됨을 참고 바랍니다. => 다른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 하고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비자발급이 지연 또는 오랜 심사후 비자 거절이 될수도 있으며, 비용 환불이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특히, 원국적과 알제리 미수교시 해당).
※ 체류기간 부여는 영사님 판단하에, 영문출장명령서에 기재한 기간 만큼 부여하거나, 기재한 기간보다 다소 적게 부여 될 수 있음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비자 : 최대30일 체류 부여, 복수비자 : 최대90일까지 체류기간 부여 - 출장명령서에 기간을 최대 체류기간을 작성 하세요.
※[비자를 빨리 받고자 할 경우] : 알제리 회사에서 [비자 조기발급요청공문:명판,직인,서명]을 작성해서 대사관으로 이메일 발송 해야 하며, 비자서류 제출 시 [대사관으로 보낸 레터]와 [왕복항공예약스케쥴표]를 같이 제출 하여 주십시오.(수신:주한 알제리 대사관 영사과, 제목:비자 조기발급 요청,간단한 회사 소개,조기 비자를 언제까지 발급 받아야 되는 사유,공손한 비자 발급협조요청 및 감사 인사말,작성일) 또한 신청하는 회사에서 주한알제리 대사관 이메일(dzemb@algerianemb.or.kr )로 알제리 회사에서 작성한 [비자 조기발급요청 공문]과 [항공예약스케쥴표] 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비자 조기발급 요청을 하셔야 하며, 메일로 받은 결과내용을 당사에 보내주셔서 발급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올바른 알제리 복수비자 사용법 : 예) 90일 체류 복수비자 : 비자상에 표기된 비자의 유효기간 안에 여러번 알제리에 입.출국을 할 수 있으며, 합산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면 안되고, 비자 만료일 안에 알제리로부터 출국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