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비자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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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도 마닐라 (Manila)
면적
사용언어
사용화폐 1 P = 30원
[긴급 공지사항]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문의 :
☎ 02-720-2144 /직통:02-737-6060


공지사항

2012년 3월1일 부터 단수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를 받은후 필리핀 에 입국 해야한다.

15세미만의 아이는 필리핀 입국시 부 또는모와 함께입국 해야하며 동시에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영문주민등록등본)를 지참 해야 한다.

성수기 기간에는 당사에 서류도착된날을 제외하고, 대사관에 서류제출한날로부터 업무일수로 11일 이상 소요됩니다.


* 한국인은 59일 체류비자가 발급 되며, 기타 외국인은 국적별로 체류기간이 차등 부여됨.

 
비자종류 및 구비서류 안내 [Visa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