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3월1일 부터 단수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를 받은후 필리핀 에 입국 해야한다.
☞ 15세미만의 아이는 필리핀 입국시 부 또는모와 함께입국 해야하며 동시에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영문주민등록등본)를 지참 해야 한다.
☞성수기 기간에는 당사에 서류도착된날을 제외하고, 대사관에 서류제출한날로부터 업무일수로 11일 이상 소요됩니다.
* 한국인은 59일 체류비자가 발급 되며, 기타 외국인은 국적별로 체류기간이 차등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