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비자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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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Angola) 
 
수도 루안다
면적
사용언어 포르투갈어
사용화폐
[긴급 공지사항]

[ 당사는 해당 국가의 비자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 대사관 휴무일 : 

 한국 국적 관광 목적 30일 무비자, 연간 총 90일 체류 무비자 입니다. 

단기비자 발급 후 앙골라에 7일 까지 체류 가능하며,1회에 한하여 7일 추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오버 체류한 경우 선박 탑승자는 하선증명서류 배를 타지 않은 사람은 벌금 낸 영수증을 첨부 해야 함.


2016 3월 7일부터 현 비자신청 방법이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절차:

1.     온라인 접수https://www.visaangola.com/

온라인으로 접수 후 신용카드 결제(USD40)까지 완료하면 접수번호 부여

 

2.     승인확인:

접수번호로 진행상황 조회 가능하며 접수시 기재한 이메일로 메일이 올 것임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면 신청자 역시 확인가능.

 

3.     비자수령:

신청자 본인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방문시에 여권실물스캔했던 서류비자FEE 입금증 지참하여 방문.

본인확인 후 서류대조하여 상이한 점이 없을시에 본인 지문날인 후 여권에 비자발급함. (한분당 20분 정도소요예상)

 

주의)

l  대행사의 경우 Agent로 먼저 등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  온라인 접수 시작하기전에 미리 필요서류 카피 및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해놓아야 함.

스캔할 서류는 반드시 흑백 서류여야 함컬러사본 안됨

l  온라인접수시에 하는 결제는 온라인사이트 이용비임비자FEE는 별개로 비자수령시 계좌입금후 영수증 지참하여 방문.

l  이민국 승인이 비자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대사관 고유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사관 방문시에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1.     본인이  아닐 경우

2.     지참한 여권 및 서류가 온라인 접수시에 제출한 서류와 상이할 경우

3.     대사관 내에서 무질서한 행동 및 소란으로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비자종류 및 구비서류 안내 [Visa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