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4월부터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한후 입국 하셔야 합니다.
◈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한경우 30일 이상 체류를 할경우에는 도착 즉시 호텔에 투숙 해야 하며, 반드시 호텔에 [거주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비지니스(상용)비자를 받아서 입국 한경우, 48시간이상 체류를 할경우에는 도착즉시 경찰서 소속의 오비르에 방문하여 반드시 거주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