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휴무일 :
<< 2018년 2월 10일부터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관계로 당사는 우즈베키스탄 비자 대행 업무를 안합니다. >> << 자세한 비자 및 입국 관련 문의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관광비자로 입국후 반드시 호텔에서 투숙해야하며, 그 호텔에서 거주지등록을 해야합니다. 호텔에 거주지 등록만하고 머무르지 않아 발각될경우 벌금과 함께 추방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청장 준비해준 우즈벡 현지 여행사에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여행사 벌금 또한 손님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대납을 하셔야 합니다.
※방송국,기자, 미디어 분야에 종사 하시는 분들은 비자 초청장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