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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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비자의 구비서류를 확인 및 준비한다.
- 하나은행 / 최대완 : 104-050806-00407
- 금액을 확인한 후 입금을 한다. (신청인명 또는여행사명 또는 회사명)
- 우편등기로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회송비용(5,000원)도 같이 입금
(빠른 등기비용 + 서비스 비용포함 = 5,000원)
- 입금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본의 명의 입금 시 불필요) 및 기타 구비서류를 비자센터에 전달한다.
서류 전달 및 신청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비자센터 방문(지정시간 내)
    (2) 우편등기, 택배 사용 --- 본인부담
등기 및 택배로 받고자 하는 고객은 회송주소를 반드시 메모해서 보내주십시오(우편번호 필수기입).
- 수령방법 1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비자센터로 방문
- 수령방법 2 : 우편등기, 택배 사용수령 => 비자비용 + 5,000원 사전에 비자비융 입금 시 입금 => 본인부담
비자 발급은 별도의 공지없이 대사관 규정에 의해 다소 지연 발급이 될 수도 있으며,
발급된 비자의 도착이 기상, 교통악화 및 배송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 도착이 될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비자상의 영문이름이 여권과 동일한지 확인
- 비자상의 여권번호가 여권과 동일한지 확인
- 여행기간이 비자 유효기간에 해당되는지 확인
- 대사관 직인 및 담당영사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
상기 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반드시 대사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아야 하오니 비자센터로부터 여권 및 비자를 수령 즉시 확인 및 수정 후 비자센터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비자센터를 떠나신 후 발생되는 모든 잘못된 사항은 수령인의 과실로 인정하여 비자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편 및 등기 수령자는 수령 즉시 상기사항을 확인하셔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비자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 발급된 비자의 수정은 대사관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실시간 비자 진행상황조회]을 통하여 진행상황 (신청일, 발급예정일, 발급일 및 배송위치추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